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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홀로 장애아들 보살피다 끝내 '간병 살인' 저지른 아버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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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아버지, 직장 그만두고 40년 간 홀로 간병 도맡아와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장애가 있는 아들을 40년 간 홀로 간병해오다 끝내 살해한 60대 아버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1급 뇌병변장애가 있는 40대 아들을 40년 간 간호해오던 중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60대 아버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7시 20분쯤 아들과 같이 살던 남구 이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찔러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흉기를 이용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며칠 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이후 의식을 되찾았다.

범행 당시 A씨와 아들이 함께 살던 주거지에는 두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이후 외출에서 돌아온 다른 가족이 A씨와 아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중증 장애 아들을 혼자서 도맡아 돌봐왔고,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대부분의 시간을 아들 간병에만 집중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의 아내 등 다른 가족들은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지원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간병살인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에 대하여 살인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처분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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