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한 간부 공무원이 지난 연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이틀 만에 다시 적발되며 두차례 음주운전한 사실이 밝혀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대전시 소속 5급 공무원인 50대 A씨를 음주측정불응죄로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3일 저녁 시간대 대전 중구 목동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에 A씨와 관련해 "차가 비틀거리는 게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인정한 A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이틀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겁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1시 22분쯤에도 서구 탄방동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두차례 모두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대전시에 A씨 관련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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