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오는 25일 대구상공회의소 10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대형 비상장사로 분류되는 자산 기준이 '종전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상향돼 변경된 유형'에 맞는 감사인 선임제도 및 지정제도와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설명과 답변을 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 신청은 대구상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오는 19일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를 하면 된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은 선임기한, 선정 절차 등의 위반으로 이어져 의도치 않게 기업 자율적인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이 박탈되고 금감원이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설명회에 참석하여 변경 내용을 숙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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