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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충섭 김천시장에 징역4년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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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명절에 지역 유지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구형됐다.

9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최현미 부장판사)에서 열린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규모 기부행위로 선거 공정성을 침해했고 공무원을 이용해 조직적인 선물을 살포했다"며 "공무원에게 불법 자금 조성을 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해 전국자치단체 등 관련자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임기를 보장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명절에 선물을 돌릴 지역 유지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재수 정무비서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구형하고 뇌물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벌금 7천만원, 추징금 3천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외에 명절 선물을 직접 돌리거나 선물 구입에 나섰다가 기소된 24명이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김충섭 김천시장과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6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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