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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범어네거리 보험사 방화 미수 50대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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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는 피했지만 1심 ‘징역 1년 6월’ 대비 형량 늘어
제압되지 않았다면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 1심 형 가벼워
"피해자 선처 탄원은 재범 위험 때문, 피해회복 노력 없다 판단"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보험금 지급 문제로 다툼 끝에 보험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원심 형량이 가볍다며 1심보다 징역 기간을 1년 더했다.

10일 오전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예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대구 범어네거리 부근 한 보험사 건물에 들어가 이 회사 보상센터장 B(48) 씨의 얼굴과 몸에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을 쏟아 부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사무실 직원들이 달려와 A씨를 제압,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 사건 약 일주일 전에도 같은 보험사 다른 직원을 협박해 형사 입건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단 의사를 밝혀 사건이 조기 종결됐다.

항소심 법원은 "인화물질을 뒤집어 쓴 피해자가 엄청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로도 계속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던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데 비해 원심형은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탄원했으나 이는 이들이 범행 장소에서 계속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범 확률을 낮추려는 고민의 산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해 적절한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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