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도살 등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육견협회가 "용산에 개 200만마리를 풀 수밖에 없다"며 무력시위를 예고했다.
10일 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북한의 김정은이나 히틀러도 하지 않는 국민 기본권과 종사자들의 직업, 재산권, 생존권을 강탈하는 정치쿠데타, 의회폭력"이라며 "실의와 한숨, 망연자실, 정말 피눈물 날 정도의 죽고 싶은 심정, 완전 자포자기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회장은 "국민이 먹는 것을 금지해서 성공한 역사는 없다"며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고) 출산율이 세계 꼴찌, 인구절벽을 지나서 멸절시대가 다가온다고들 말을 하는데 이제는 '개공화국'이 된 것 같다. 개를 기르는 국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먹고 있는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공을 한 것뿐이고 그것도 법령에 따라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이건 우리를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국회 생방송을 보고 있는데 20대 젊은 청년이 전화를 해 눈물로 '어렸을 때부터 개고기를 좋아했고, 그 개고기 먹고 건강을 회복했는데 못 먹게 됐다'고 하더라"며 "이런 반발들이 크다. 미쳤다고 한목소리로 다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진행자가 '지난번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개 200만 마리를 풀겠다고 했다'고 말하자, 주 회장은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문구를 삭제해 (법이) 통과됐다"며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다 할 것이다, 개 반납운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죽이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 계속되면 결국 우리보고 '개 풀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 개를 풀 수밖에 없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이 법에 따라 2027년부터는 개 식용 목적으로 힌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처벌된다. 식용 목적 도살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포일로부터 3년간은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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