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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공무원 뇌물 공여 혐의' DGB 임직원 4명 전원 '무죄'(종합)

"외국 공무원에 뇌물준 것 맞지만 처벌대상 아니야"
캄보디아 법률상 기관-현지법인 간 '국제성' 없어
은행 인·허가 문제는 상거래에도 해당하지 않아
외국공무원뇌물방지법 첫 기소로 관심, 검찰 "항소 검토"

DGB 금융지주 김태오(가운데) 회장이 1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캄보디아 로비자금 교부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퇴장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DGB 금융지주 김태오(가운데) 회장이 1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캄보디아 로비자금 교부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퇴장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 수성구 DGB대구은행 제1본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수성구 DGB대구은행 제1본점 전경. 매일신문DB

캄보디아 현지 법인의 '상업은행 면허' 취득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4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의 기소 이후 약 3년만에 나온 결론으로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은 준 건 맞지만 처벌대상이 아니란 취지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0일 오전 '국제거래상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회장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 SB(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전환 과정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상업은행 전환 인가를 위한 로비 자금 35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은행은 여신 업무만 가능하지만 상업은행 전환 시 수신이나 다른 업무도 가능해져 다양한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DGB대구은행장 겸 DGB금융지주 회장이던 김태오 회장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82억원을, 다른 임직원들에게도 징역 2년~3년 6월에 벌금 82억원씩을 구형했다.

법원은 우선 DGB SB가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행위 자체는 인정이 된다고 판단했다. 현지 브로커에게 돈이 전달된 시점이나 관계자 진술에 비춰봤을 때 이는 부동산매매대금을 가장한 상업은행 전환을 위한 로비자금이란 것이다. 또 돈을 전달 받기로 한 현지 중앙은행 부총재가 상업은행 전환 여부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그럼에도 무죄를 선고한 데에는 여러 법리적 판단과 정상 참작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핵심은 DGB SB가 캄보디아 중앙은행으로부터 상업은행 인가를 얻고자 한 행위가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검찰이 기소한 법률로 처벌하려면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에게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공여해야' 한다. 반면 인허가권을 쥔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캄보디아 법률상 기관이고, DGB SB(특수은행) 역시 현지법인으로 국제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원은 상업은행 전환은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를 구하는 절차로,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짚었다. 만약 이를 상거래로 본다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 부분인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풀이했다. 재판부는 이런 결론이 국제물품거래에 관한 UN 협약, 국제상사중재법 등이 규정하는 '국제상거래'에 관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함께 제기한 특가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이런 비용이 '준조세' 성격이 강한 점, 당사자들이 제 3자가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취급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기소한 사례기도 해 관심을 모았으나 결과적으로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시간을 두고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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