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척 피해 남성에게 접근해 결혼을 한 뒤 5억여 원을 뜯어낸 30대 유부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심지어 상견례와 결혼식 위해 부모와 하객 역할 '알바'까지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광주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성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여성 A씨(37)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피해 남성인 B씨로부터 신혼집 구입 자금 명목 등으로 38차례에 걸쳐 5억74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외에도 B씨가 맡긴 5천만원 중 1천만원을 자신의 동생에게 주고, 나머지 4천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2017년 한 술집에서 B씨를 만난 A씨는 자신이 미혼이며 무용 학원 일을 하며 광주에 아파트 등도 소유하고 있다고 했지만, 전부 거짓이었다. 당시 A씨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해 자녀까지 있는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역할대행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결혼식을 치르고 거액을 가로챘다"며 "피고인의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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