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10일 대구상의 10층 대회의실에서 기업 회계 및 경리 업무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 내용은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월 10만원→월 20만원 이하)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만 7세→만 8세 이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연간 150만원→연간 250만원) 등이다.
지역기업 연말정산 실무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지방국세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법인세과 김지인 팀장의 강의와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 공제율 변경,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등 개정되는 내용이 많은 만큼 이번 교육이 담당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상의는 오는 12일 달성지역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중회의실에서 추가로 연말정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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