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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눈앞에서 '생후 7일 딸' 텃밭에 묻어 죽인 엄마…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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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경기 김포시 대곶면 한 텃밭 입구에서 태어난 지 하루 된 딸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현장 검증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후 경기 김포시 대곶면 한 텃밭 입구에서 태어난 지 하루 된 딸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현장 검증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7년 전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5)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임신한 뒤 출산에 대비할 여유가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입양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피해자를 매장해 살해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도 무겁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낸 데다 부족한 사회 경험으로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다"며 "당시 친부와는 연락도 닿지 않았고 배우자와는 혼인 관계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 지원받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들은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중순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 딸 B양을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생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신생아였다.

이 과정에서 당시 11살인 맏아들 C군을 데리고 텃밭까지 택시로 이동했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딸을 암매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신생아를 직접 살해했고 시신까지 유기했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B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이혼한 뒤에는 C군을 혼자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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