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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 거절하자 성폭행한 30대男…데이트폭력 상습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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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8년 선고…피의자 항소

법원 관련 사진 자료. 매일신문 DB
법원 관련 사진 자료. 매일신문 DB

호감을 가진 여성이 자신의 고백을 거절하자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강간상해, 주거침입, 절도,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비롯해 A씨의 신상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5월 16일 오전 6시30분쯤 강원도 원주시 B씨(27)의 집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B씨에게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식당에서 일하며 호감을 가진 B씨에게 고백한 뒤 거절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을 걷어차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B씨의 목을 조르며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성폭행했다. A씨는 고백을 거절한 B씨가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정식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 이전 단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질투가 심해졌고, 술에 취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 이뤄진 극악한 범행 수법과 위험성에 비춰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인 B씨는 성폭행 피해 당시 '만약 이 순간에 살아남는다면 범행을 알릴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A씨 몰래 휴대전화 녹음 버튼을 눌렀는데,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이 생생하게 드러났다며 A씨에 대한 불리한 양형 자료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019∼2020년에도 당시 여자친구의 안면부와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늑골 골절상을 가하는 등 반복적인 데이트 폭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더 극악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같은 해 4월 27일 오전 2시쯤 B씨의 집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B씨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다"며 이 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은 술을 사러 외출했다가 편하게 들어오게 하는 취지였을 뿐 이를 두고 피해자의 집에 자유로이 출입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주거 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이외 7건의 재물 절취와 절도 등도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현재 A씨는 1심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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