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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재판 위증교사' 前이재명 캠프 2명 구속심사…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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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서모씨가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58·구속)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15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대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45), 서모(44)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박씨와 서씨는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나', '위증교사를 지시한 인물이 있나' 등 물음에 묵묵부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을 지낸 이모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이 특정한 날짜에 김 전 부원장과 함께 있었다고 증언하도록 위증을 교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박씨에게는 이씨,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함께 휴대전화의 해당 날짜 일정표를 조작한 혐의(위조 증거 사용)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해당 날짜에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중요한 사건에서 이처럼 조직적, 계획적으로 재판부를 기망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악의 위증교사 사건"이라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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