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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 "정부·정치권, 달빛철도 특별법 조속 제정하라" 성명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의원들 소극적 태도 비판

대구상공회의소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상공회의소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상공회의소가 15일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조항이 반드시 포함된 달빛철도 특별법을 통과시켜야한다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임시국회에서 그간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와 더불어 예타 면제조항이 포함된 제대로 된 법안으로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대구상의는 성명에서 "1천700만 영호남 주민들의 30년 숙원인 달빛철도 건설은 영호남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동서장벽을 타파함으로써,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경쟁력과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는 영호남 남부경제권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중추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며 "그러나 당장의 수요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타의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예타 면제 조항을 제외한 법안으로 통과시키자는 일각의주장은 단편적인 경제논리와 수도권 중심주의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달빛철도 특별법은 동서간 인적·물적 교류촉진과 국토균형발전 대의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지난해 8월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법안 발의에 동참하며 영호남의 열망을 지지했다"며 "그럼에도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법안발의에 서명까지 한 일부 의원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영호남 상생·화합을 이끌고 새로운 경제 기회를 만드는 달빛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구 20만 상공인들은 261명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 법안인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에 국회가 정당한 입법권을 행사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필히 예타 면제 조항이 포함된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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