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호텔 수영하다 뇌사 빠진 5세 남아, 16개월만에 사망

호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뇌사 상태에 빠졌던 5세 어린이가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MBC 보도 캡처
호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뇌사 상태에 빠졌던 5세 어린이가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MBC 보도 캡처

호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뇌사 상태에 빠졌던 5세 어린이가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영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MBC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 7일 오후 제주시의 한 호텔 야외수영장에서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던 5세 남아 A군이 1년 4개월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지난달 17일 결국 사망했다.

사고가 났을 당시 A군은 주변 수영장 이용객들에 의해 구조됐다. 이후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A군은 맥박과 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와 자발 순환 회복을 반복했으며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다.

A군의 유족은 "호텔 수영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아버지는 "수영장이 큰 데가 아니기 때문에 한 명만 제대로 예의 주시하고 있었으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호텔 측은 "현장에 안전요원 4명이 배치됐고 감시탑도 있었다"며 안전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은 A군이 사망함에 따라 사고 당시 안전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없었는지 등에 대해 호텔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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