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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후배 테이프로 묶어 '생일빵'…직장인들 무더기 처벌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회사 부하직원을 의자에 묶어 때리고, 피해자를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간부를 보호하고자 위증을 한 회사원들이 무더기로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공동폭행,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다른 3명의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의 한 회사에서 계장으로 일한 A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 생일인 부하직원을 의자에 박스테이프 등으로 묶은 뒤, 고무망치와 주먹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생일 당사자를 축하하겠다는 명목으로 구타하는 악습인 이른바 '생일빵'을 하겠다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앞서 피해자를 설비 검사용 바늘로 찌르는 등 14차례 폭행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었다.

피해자는 회사에 입사한 후 3년간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앞선 재판에서 다른 피고인들은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 사실을 본적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가 항소심에서 자백하면서 위증 사실이 드러났다.

나 판사는 "A씨는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괴롭힘을 주도했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괴롭힘과 폭행에 가담하거나, 법원에서 위증죄까지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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