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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에서 나온 여성"…남편 불륜 의심 상대가 배우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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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집 안 장롱에 숨어 있던 여성이 귀가한 남성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자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5시 20분쯤 기혼남성인 B씨의 집 거실에 함께 있다가 B씨의 아내인 C씨가 귀가하는 인기척을 듣고 안방 장롱에 숨었다.

이후 아내 C씨는 장롱에서 나온 A씨를 발견하고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의심했다. C씨는 이 과정에서 A씨의 목과 어깨 부분을 밀치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섰다.

이에 A씨는 주먹으로 C씨의 어깨를 1회 때렸고 양손으로 몸을 한 차례 밀었다. 또 책을 휘둘러 C씨 왼손에 멍이 들게 해 C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에서 A씨는 "C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편 B씨도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계속 A씨를 못 나가게 하자 A씨가 거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A씨가 초범인 점,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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