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2대 총선 공천과 관련해 여론조사에서 1, 2위 후보 간 지지율이 2배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가 15점 중 10점 이상이면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 경선 후보자의 위반조치에 대해선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단수·우선추천 세부 기준과 함께 경선 후보자 제재조치 사항을 밝혔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3시간 30분이 넘는 회의 끝에 논의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며 "여야를 불문하고 과거 공천 사례를 보면 후보자 선정 기준이 불분명해 사천, 줄세우기 공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공천 절차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관위는 단수추천 세부 기준을 확정했다.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의 신청자가 여론조사에서 타당 후보 대비 본선 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p)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인 경우 단수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론조사에서 1위 후보 지지율이 2위 후보의 2배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인 경우도 단수추천 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천 심사 총점이 1위와 2위 간 30점을 초과한 경우, 공관위가 재적 3분의 2 이상 의결로 결정한 경우도 단수추천하는 길을 열었다.
우선추천 세부 기준도 공개됐다. 공관위는 ▷제21대 총선 및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패배한 지역 ▷총선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 ▷현역 의원 교체지수 결과 최하위 10% 대상자가 컷오프된 지역 ▷모든 공천 신청자가 여론조사에서 타당 후보보다 본선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p 이상인 지역을 우선추천하기로 했다. 당협위원장이 일괄사퇴한 곳, 당 소속 현역 의원 또는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한 지역도 우선추천할 수 있다. 다만 우선추천은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공관위는 양자, 3자, 4자 등 경선 원칙도 세웠다. 아울러 ▷경선 후보자가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선관위(공관위 겸임)에서 금지한 선거운동을 한 경우 ▷경선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선관위가 재적 3분의 2 이상 의결로 결정하는 경우 등을 경선 후보자 제재 조치의 기준으로 내놨다. 특히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경선 후보자 자격 자체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정영환 위원장은 "품격 있는 경선 진행을 위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했다"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 및 시정명령, 경고조치를 할 수 있고 총 3회 경고를 받은 후보자는 자격을 박탈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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