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연대노동조합, 대구 달성군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규탄 시위

달성군 "고용승계 누락은 불가피한 사항, 단체협약은 노사 간 문제" 반박

지역연대노동조합 조합원 80여 명은 24일 대구 달성군청 앞에서 용역 환경미화원을 부당 해고했다며 규탄 집회를 열었다. 달성군 제공.
지역연대노동조합 조합원 80여 명은 24일 대구 달성군청 앞에서 용역 환경미화원을 부당 해고했다며 규탄 집회를 열었다. 달성군 제공.

지역연대노동조합이 24일 용역 환경미화원을 부당 해고했다며 대구 달성군 규탄 집회를 열었다.

지역연대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대구 달성군청 앞에서 조합원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규탄 집회를 열고 고용승계 누락 및 임금 삭감, 무쟁의 격려금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달성군은 음식물 쓰레기 t량이 줄었다는 이유로 책정 인원을 대폭 감소시켜 13.78명으로 인원을 감축했다"며 "결국 최근 3명의 인원을 정년을 이유로 고용승계에서 누락시켰다"고 했다.

또 이들은 책정 인원이 줄며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 바뀐 후 야간근무수당이 삭감된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대천 지역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공공기관 대행용역 환경미화원에 대한 집단 해고가 발생하는 등 고용 보장을 못 받는 공공기관 용역 환경미화원의 억울한 눈물은 누가 닦아 주나"며 "달성군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대행업체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달성군은 "음식물 수집·운반량 감소로 인해 원가설계 책정 인원이 1.14명 줄어든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라며, "또한 근로자 채용 및 정년을 규정하는 단체협약은 노사 간의 문제로 달성군은 이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임금 삭감 및 무쟁의 격려금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과 관련해선, "환경부 방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야간근로에서 주간근로로 전환하면서 야간근무수당을 원가설계에서 책정하지 않은 것은 임금 삭감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 임금을 상당 부분 보존해주기 위해 무쟁의 격려금을 도입했다"며 "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한 합법적인 쟁의 활동은 무쟁의 격려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3권을 제약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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