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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성실납세자·유공납세자 공영주차장 요금면제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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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들에게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대구시는 다음달까지 성실납세자 400명(개인 360명, 법인 40곳)과 시 제정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5명(개인 10명, 법인 5곳)을 선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 없이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이들 가운데 선정한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개인 1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이상 연간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납세자 가운데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7만8천여명으로, 시는 재정기여도와 공헌도 등을 고려해 심의를 거쳐 선정할 방침이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3월 3일부터 1년간 대구시 공영주차장 요금이 면제되고 대구은행 및 NH농협은행의 신규대출 금리우대, 2년간 지역 협력병원 의료비 할인 등의 혜택을 준다.

유공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에 더해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고, 2년간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1회 면제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성실·유공납세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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