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의힘, '일·가족 모두행복 2탄' 총선공약 발표

2학기부터 모든 초등생 늘봄학교…새학기바우처 연 100만원
저출생 총선공약 2탄…맞벌이 가정 양육부담 완화·지역간 돌봄 격차 해소
방학 중 늘봄학교 문열고 점심 급식도…가정돌봄에 바우처·세액공제 혜택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두번째 저출생 대책 공약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두번째 저출생 대책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 2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5일 올해 2학기부터 방과 후 다양한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 학기 50만원씩 1년에 100만원의 '새학기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공동본부장 유의동 정책위의장)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두 번째 저출생 대책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 2탄'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행한다.

늘봄학교는 지난해까지 전국 8개 시도교육청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해왔다.

앞으로 늘봄학교는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문을 닫지 않은 채 융합(STEAM) 교육, 메이커 교육, 1인1악기 교육, 영어교육 등을 제공한다.

늘봄학교 이용은 단계적으로 무료화할 방침이다.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취약계층의 경우 전 학년), 내년부터는 2∼3학년, 내후년에는 모든 학년이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맞벌이 부부의 사정을 고려해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하고, 점심 급식도 제공한다.

국민의힘은 또한 종일제·반일제 영유아에 집중된 정부 돌봄 지원을 가족(부모 및 조부모)과 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가족돌봄 시에는 서비스 비용 일정액을 바우처 형태로 주는 '기본 지원'에 더해 소득, 자녀 수, 맞벌이 여부, 한부모 여부, 지역 등을 고려한 '추가 바우처 지원'이 주어진다.

부모급여 등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 지출로 전환하면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가령 부모 급여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에 이용할 경우 120만원의 바우처로 주는 방식이다.

조부모 돌봄서비스 지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재정 절감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산업단지나 지역의 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새학기 도약 바우처' 50만원 지급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새학기를 시작하는 학생의 발달·성장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초등 1학년∼고등 3학년까지 매 학기 초(3월·9월) 50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아동수당과 다른 개념으로, 새학기 바우처가 학원비로 활용되지 않도록 사용처를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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