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맡은 과목의 수업을 듣는 학생을 학교에서 추행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39)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광주 북구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며 14차례에 걸쳐 여학생을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에 호기심을 보이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자 교사인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이 학교에서 약 5년간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피해자는 교사인 피고인을 상당히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으로 인해 쉽사리 항의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