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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 '운행금지'에도 불법운행 …지자체 행정처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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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20~23층 고층 아파트 22대 승강기 중 10대 불법 운행

경산시 정평동 H아파트단지 승강기가 안전검사에서
경산시 정평동 H아파트단지 승강기가 안전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아 25일부터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운행금지' 통보를 받고 안내문을 부착하고도 불법 운행을 계속하고 있다. 김진만 기자

경북 경산시 정평동 H아파트가 승강기 운행 금지를 통보받고도 일부 승강기를 불법 운행하고 있지만(매일신문 1월 16 · 28일 보도) 관할 지자체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최고 20~23층 10개동, 1천여 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정밀안점건사에서 추가 안전 장치를 4개월 유예기간(올해 1월 24일까지) 내 설치한다는 '조건부 합격'을 받았지만 지난 24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지난 25일부로 이 아파트 승강기 22대에 대한 '운행금지'를 통보하고 승강기 앞에 안내문을 붙였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입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10대의 승강기는 불법 운행하고 있다. 나머지 12대는 승강기 교체공사에 들어가 운행을 하지 않고 있다.

경산시 정평동 H아파트가 25일부터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경산시 정평동 H아파트가 25일부터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운행금지' 통보를 받은 후 승강기 교체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진만 기자

앞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이 아파트의 승강기 '운행금지'를 관할 지자체인 경북도와 경산시,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바로 통보했다.

검사 불합격 또는 미검사 승강기를 불법 운행한 관리 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운행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승강기안전공단, 경산시, 경북도 등 관련 기관들은 행정처분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는 "승강기 운행금지 통보를 관할 지자체와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했다. 행정처분 권한은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이후 행정처분 등은 해당 지자체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산시는 고층 아파트 입주민들 중 1천여명이 노인, 어린이, 환자 등으로 승강기 운행 중단 시 극심한 불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해 29일 현재까지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현재 승강기 교체 공사가 진행 중으로 응급 상황 발생시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승강기 불법 운행시 고발 등의 권한을 가진 경북도 관계자는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운행금지를 통보 받은 만큼 안전검사 합격을 받을 때까지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주민들은 "승강기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지자체와 관리사무소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써 주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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