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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용보증재단-김천시, 소상공인 살리기에 '한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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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규모 '2024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30일 김세환(왼쪽)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홍성구 김천시 부시장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신보 제공
30일 김세환(왼쪽)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홍성구 김천시 부시장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신보 제공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김천시가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북신보와 김천시는 30일 김천시청에서 '2024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김천시는 10억원의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경북신보는 10배수인 10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경북신보는 지난해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최대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고금리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갈아타기(대환보증)'를 허용해 김천지역 소상공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 시행하는 '2024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기존 취급기준에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보증한도 우대 조건을 추가해 청년창업자의 창업초기 자금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김천시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이며, 최대한도 3천만원, 청년창업자는 5천만원까지 우대지원한다.

또 2년간 김천시에서 3% 이자를 지원해 저금리로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경북신보 자체적으로도 기존 보증료(1.0%)에서 20% 절감된 0.8% 보증료를 적용해 저금리 혜택이 크다.

자세한 사항은 AI콜센터 1588-7679에 문의하면 된다.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앞으로도 김천시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경북 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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