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인방송 켠 주호민 "정서적 학대 인정된 것…여전히 마음 무겁다"

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특수교사 고소 논란 이후 처음으로 인터넷 방송에 복귀해 심경을 밝혔다. 그는
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특수교사 고소 논란 이후 처음으로 인터넷 방송에 복귀해 심경을 밝혔다. 그는 "유죄 판결이 나왔다. 교사가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라면서도 "학대를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 없다.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주 씨 개인방송 캡쳐

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특수교사 고소 논란 이후 처음으로 인터넷 방송에 복귀해 심경을 밝혔다. 그는 "유죄 판결이 나왔다. 교사가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라면서도 "학대를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 없다.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주 씨는 1일 오후 9시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를 통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주 씨가 인터넷 방송을 진행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턱과 코 주변에 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나타난 주 씨는 "송사 결과가 나와서 근황과 입장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드리려고 개인 방송을 켰다. 선고 당일날 방송을 켠 이유는 또 왜곡되거나 억측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많은 언론 인터뷰 요청이 있었지만 시간 제약 등이 있기 때문에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개인 방송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죄 판결이 나왔다. 교사가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라면서도 "학대를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주 작가는 아들의 근황에 대해 사건 이후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대안학교와 특수학급 등을 알아봤으나 여의찮은 상황이라 학교를 보내지 않고 집에 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 씨는 재판부가 녹음기의 효력을 일부 인정한 부분이 의미 있다고 했다.

그는 "얼마 전에 몰래 놓은 녹음기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재판부가 여러 정황을 검토한 결과 정당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며 "아이가 자녀의 학대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녹음기가 아닌)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도 전했다.

주 씨는 "악플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아내에게 비난을 하고 말았다. 아내에게 '왜 이렇게 일을 키웠느냐'고 말해버린 거다. 지금 생각하면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다. 당시 기사 내용을 보고 나도 똑같이 네티즌처럼 아내에게 비난을 해버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셈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특수교사들의 교육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이 선고한 것을 이해한다"며 "궁극적으로 유죄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전국 56만 교원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한 판결"이라며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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