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당의 공천 부적격 판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 전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고 대리기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오후 당 이의신청위원회가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전 부대변인의 이의 신청 건을 심사한 뒤 기각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번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당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전 부대변인은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당일에 자신이 차를 몰지 않았다면서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당시 차를 운전한 대리기사를 찾는다는 플래카드를 국회의사당 앞에 내거는 등 공개적으로 수소문하기도 했다. 이후 이 전 부대변인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줄 '16년차 남성 대리기사 A씨'를 찾았다며 당 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다.
이의신청위는 지난달 18일부터 2일까지 세 차례 걸쳐 서류를 심사한 끝에 이 전 대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은 이 전 부대변인에게 사실 확인서 외에 A씨 소속 대리기사 업체에서 내용증명을 받아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전 부대변인은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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