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뒷말 무성…"획정위안 정개특위가 일방 수정, 맞나"

법상 명백한 위반 있어야 정개특위서 재제출 요구 가능
현실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 많아…"독립기관 획정위 존재 이유 살펴야"

5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비 전광판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D-65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비 전광판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D-65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 선거구획정 과정을 둘러싼 뒷말들이 적잖게 나오고 있다. 독립된 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을 여야 정치권이 뒤흔드는 시도를 두고 적절성 여부에 물음표가 달려서다.

획정위 활동에 독립성과 실효성을 강화해 여야, 현역의원 유불리 계산에서 벗어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주 경북지역 22대 총선 선거구와 관련, 하나로 묶인 안동과 예천을 분리하는 잠정안을 제시했다. 인구가 충분해 23대 총선에서도 선거구 유지가 가능한 안동을 독립 선거구로 두고 군위 편입으로 인구가 부족한 의성·청송·영덕 선거구에 예천을 포함하자는 구상이다.

앞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12월 예천 대신 울진을 영주·영양·봉화 선거구에서 떼어오는 안을 냈지만 여야 정개특위 생각은 달랐다. 영주·영양·봉화 선거구 인구 감소세를 고려할 때 23대 총선에서 선거구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경북도청 신도시를 구심점으로 북부권 거점 도시로 성장하려던 안동·예천 지역에선 선거구 분리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여야 정개특위가 충분한 법적 근거 없이 선거구획정위안을 뒤엎는 것은 위법 요소가 있다는 주장까지 낸다.

선거법은 획정위안에 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소지가 있을 때만 정개특위의 재제출 요구를 허용하고 있다.

안동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울진을 분리한 뒤 개별 선거구가 법정 인구수에 맞지 않는 것과 같이 명백한 위반이 있어야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정개특위 요구는 부당한 만큼 획정위에서도 수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 정개특위 의견을 선거구획정위가 무시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의 꼬리표가 달린다. 애초 국회의장 직속이던 획정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20대 총선 때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바꾸었지만 획정위안보다 여야 정개특위안이 최종 선택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어서다.

21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을 마친 뒤 획정위가 내놓은 백서에서 획정위는 "국회가 선거구획정안 재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법의 명백성'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며 "명백히 법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을 존중하는 것이 독립기관으로 존재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선 군위 편입 이후 변화가 필요한 여건에서 지나치게 현역의원 선거구의 틀을 유지한 채 변화를 최소화하려고 하다 보니 생활권, 교통·문화권을 고려한 근본적 제언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또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는 것을 위반한 데 이어 선거구획정위 획정안까지 쉽게 흔들릴 경우 원칙이 형해화(形骸化·내용 없이 뼈대만 있다)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예비후보들은 설 명절에 어디로 인사를 다녀야 할지 오리무중"이라며 "선거구 획정에 외부 요인이 개입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또 "획정이 늦어지며 이득을 얻는 건 결국 인지도가 높은 현역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거대양당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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