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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통제 강화”…민주노총, 노조법 시행령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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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기현황 통보서' 지회 단위까지 작성
노동계 "산별노조 부정하는 시행규칙 폐기하라" 규탄

6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와 경북지역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6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와 경북지역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시행규칙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공

정부가 노동조합 현황을 사업장별로 세분화해 보고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을 두고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6일 오전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본부와 경북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시행규칙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측은 "하나의 노동조합인 '산별노조'에 조합원 수를 사업장별로 세분화해 신고하도록 한 것은 사업장별로 노조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라며 "산별노조를 부정하는 시행규칙을 폐기하고 교섭을 촉진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노조에 정기현황 통보서를 더욱 자세히 작성하도록 했다. 노조 관련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였다.

노조법에 따르면 노조는 매년 1월 31일까지 노동조합 정기현황 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업장별 조합원 현황을 지부와 지회 단위까지 통보해야 한다.

기존엔 산별노조 이름과 조합원 수를 기재하면 됐다. 산별노조는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직종이나 기업을 초월해 가입하는 형태다.

민주노총 측은 "노조는 기업별 구조를 벗어난 지 오래지만 제도와 감독은 조합 활동을 사업장 울타리 안으로 가두려고 한다"며 "앞으로도 기업별 노조 체계를 극복하고 초기업 교섭을 보장하고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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