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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4·10총선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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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행위,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 중점 수사
오는 4월 26일까지 운영

경북 구미경찰서는 선거사범에 대한 첩보 수집 및 수사, 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했다. 구미경찰서 제공
경북 구미경찰서는 선거사범에 대한 첩보 수집 및 수사, 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했다. 구미경찰서 제공

경북 구미경찰서는 선거사범에 대한 첩보 수집 및 수사, 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했다고 7일 밝혔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오는 4월 26일까지 80일간 운영되며 24시간 대응 체제가 구축된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행위', 허위사실유포','공무원 선거 관여','선거 폭력','불법단체 동원'을 5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종섭 구미경찰서장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각종 선거 불법 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아울러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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