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난 돈벌어오는 노예였다" 박수홍, 친형부부 선고 전 심경 고백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문화일보 등에 따르면 박수홍이 지난달 22일 법원에 제출한 엄벌탄원서에는 "피고인들(친형 부부)이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들었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 부모님을 앞세워 증인을 신청하고 거짓을 주입시켜 천륜을 끊게 하고 집안을 풍비박산을 낸 장본인"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저 혼자 피고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사랑했다.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나 노예 수준으로 대했다"며 "가족법인이라 주장하는 피고인들은 가족인 피해자에게 그 어떤 것도 공유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족법인이겠나. 지금껏 독자적으로 운영하였고 저를 속여 마음대로 금전을 빼돌린 법인이다"고 덧붙였다.

박수홍은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여 찢기듯 가슴이 아프고 한이 맺히고 피눈물이 난다. 30년간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해 셀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고소 이후 3년째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2차 가해를 일삼는 악질적인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박수홍은 해당 사건으로 입은 금전적 손해와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증거로 함께 제출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여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했다. 이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7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박수홍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4일로 예정됐다.

또 박수홍은 지난 2021년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다만 최근 박수홍의 변호인은 추가 피해 사실 확인을 이유로 원고소가 198억원 변경의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박수홍 측 변호인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경우 소멸시효가 불법행위로부터 10년이지만,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산 소송의 경우 동업 내지 협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며 "이에 따라 박수홍 씨가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배상 금액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사건과 관련한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또 합의 변제 시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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