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다음 달 15일까지 모바일과 방문을 통해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13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농어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모바일 접수 활성화를 위하여 오는 18일까지는 모바일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19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올해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업·임업·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 202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기준 경북도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다.
단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 ▷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연도 이전 5년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수당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에게는 농가당 60만원(상반기 30만원, 하반기 30만원)을 울진사랑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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