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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못 뺑소니 사고 우즈벡 남성, 음주운전 정황도…50대 피해자 결국 사망

특가법상 도주치사·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송치 예정

대구수성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수성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매일신문 2월 6일)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파악됐다.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이 남성에게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수성못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뒤 달아난 30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A(34) 씨를 오는 15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2분쯤 대구 수성구 들안길삼거리에서 상동 방향으로 신호를 어기고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그대로 떠났다가 16시간 만에 수성구 두산동 한 호텔에서 체포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인 50대 남성은 중태에 빠졌다가 지난 9일 결국 사망했다.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A씨에게 적용될 혐의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바뀌었다. A씨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사고를 낸 뒤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음주운전 정황도 파악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A씨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봤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같은 국적 여성 B(39) 씨는 현재 석방된 상태로, 경찰은 음주운전 및 뺑소니 방조 여부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방조 혐의가 적용되려면 도주 등 범행 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이 입증돼야 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B씨가 도주를 지시하거나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이 입증돼야 한다. 단순히 A씨를 따라갔다면 역할이 없어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관련 판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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