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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 정부 '검찰개혁' 반기…"수사·기소권 분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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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형사사법 절차 지연"…전임 정부 검찰개혁 비판
검찰 특활비 "기밀 유지 수사에 필요…외부 기관 점검,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박성재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박성재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수사권과 소추권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형식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전임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박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취임 후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질문에 "소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며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또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저하 원인을 묻는 질의에도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절차 지연'을 꼽았다.

그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검수완박'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개정된 후 지연·부실수사 논란, 범죄대응 능력 약화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 이해하기 어려워진 형사절차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소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중요 범죄 수사에서 검사의 역할을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 수사권을 원상복구하는 '검수원복'에 대해 "여러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며 "외부 기관에 집행 점검을 맡기는 것은 특활비 목적에 부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검사 출신 인사들의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사직서가 접수되면 수리되기 전이라도 정당 가입이나 후보자 등록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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