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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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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연합뉴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했다"면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임에도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12년 최 전 시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검찰은 김 씨의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2021년 2월 최 전 의장이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됐고, 성과급 40억 원 순차 지급과 연봉 8천4백만 원 지급을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최 전 의장은 2021년 11월까지 급여 명목 등으로 8천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선고는 2022년 2월 검찰이 김 씨와 최 전 의장을 해당 혐의로 각각 불구속·구속 기소한 지 2년여 만에 나오는 첫 법원 판단이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4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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