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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추워서" 데려다 준 손님 집 들어가 음란행위한 대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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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손님에 들키자 줄행랑…경찰, 구속영장 신청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대리운전을 이용한 여성 고객의 집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대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0시 30분쯤 창원시 한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대리기사인 A씨는 이날 30대 여성 B씨를 집에 데려다 준 뒤 B씨를 뒤따라가 주택 창문을 통해 몰래 침입한 뒤 집 안의 방에 들어가 음란 행위를 했다.

자택에 귀가한 뒤 휴식을 취하던 B씨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A씨를 보고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오전 1시 30분쯤 인근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 A씨를 발견해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비도 오고 날씨가 추워서 집에 몰래 들어갔지만 음란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경찰은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신체적 접촉이 없이 이뤄진 음란행위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강제추행죄로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초등학생과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탄 상황에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에 대해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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