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덕 해상에서 5m 길이 밍크고래 그물에 걸려

울진 후포수협에 7천200만원 위판

25일 영덕 해상에서 혼획된 밍크고래 1마리가 후포수협에서 7천200만원에 위판됐다. 울진해경 제공
25일 영덕 해상에서 혼획된 밍크고래 1마리가 후포수협에서 7천200만원에 위판됐다. 울진해경 제공

경북 영덕 해상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전 4시 30분쯤 영덕군 영해면 사진2리항 동쪽 1.3km 해상에서 20톤(t)급 관리선 A호로부터 정치망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고래 혼획 신고를 접수했다.

울진해경 축산파출소가 현장 확인 결과 길이 5m, 둘레 2m 25cm 크기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해 암컷 밍크고래로 통보받았다.

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으며 혼획된 밍크고래는 후포수협을 통해 7천200만원에 위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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