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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성폭행하려해" 아이돌 출신 BJ 무고 혐의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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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고소한 아이돌 출신 BJ가 무고 혐의로 실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걸그룹 출신 A(24)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걸그룹 소속이었다가 활동 중단 후 BJ로 일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그를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불송치됐다.

이후 A씨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의 무고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소속사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거짓 주장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21일 오전 10시에 A씨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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