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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오토바이 폭주족' 올해도 또?… 대구경찰, 특별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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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현장 검거 및 영상채증으로 끝까지 처벌
지난해 광복절에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 114건 현장서 적발

지난해 3‧1절 심야에 대구의 도로를 달리는 폭주족 모습. 대구경찰청 제공
지난해 3‧1절 심야에 대구의 도로를 달리는 폭주족 모습. 대구경찰청 제공

올해 제 105주년 3‧1절을 앞두고 경찰이 폭주족 특별 단속에 나선다. 집결 사전차단 및 적극적인 현장 검거는 물론 영상 채증 등을 통해 가담자를 끝까지 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3‧1절을 맞아 교통경찰, 싸이카, 암행순찰팀, 교통범죄수사팀, 경찰관 기동대 등 200여명을 동원해 대구 전역에서 대대적인 폭주행위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대구경찰은 앞서 2월 19일부터 이륜차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집중 단속을 실시해 왔다. 3‧1절 당일에는 대구시내 주요 집결 예상지에 가용경력 및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폭주족 집결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비노출차량 20대 및 사복 검거조 57명을 별도로 운영하여 폭주족을 현장 검거하고 위법행위를 영상으로 기록해 사후 수사를 통해 폭주 활동에 참여한 가담자를 엄정 처벌하고, 주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오토바이 압수 등 조치한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은 지난해 광복절 폭주족 단속 결과 신호위반‧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100건, 무면허 운전 4건, 자동차관리법위반 8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건, 벌금수배자 1명까지 모두 114건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또 채증된 영상을 분석해 폭주활동에 가담한 운전자를 사후 특정,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경찰은 지난해 3‧1절에도 폭주 활동을 주도한 난폭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폭주 행위에 가담한 10명을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한 바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음과 무질서한 행위로 시민에 불편을 주는 폭주 활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폭주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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