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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회, '전북 대신 비례 1석 축소' 총선 선거구 획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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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전북과 강원도 지역구를 각각 10석과 8석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1석 줄이는 내용의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됐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원안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막판 협상을 벌여 '벼랑 끝 대치'를 이어오던 선거구 획정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로써 선거구 획정안은 4·10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 국회를 통과해 '최악의 지각 처리' 오명은 간신히 면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에는 본투표 39일 전, 20대 총선 때는 본투표 42일 전에야 선거구가 확정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획정안에 따르면, 여야는 비례대표를 1석 줄여서 전북 지역 의석수를 현행 10석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획정위 원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을 늘리도록 했는데, 결과적으로 서울에서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원은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어나되 비례대표는 47석에서 46석으로 줄면서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된다.

여야는 강원, 경기, 서울, 전남에 '특례지역 4곳'을 두고, 전북에도 특례지역 1곳을 추가로 설정했다.

'특례지역'은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생활문화권을 고려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고자 예외적으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허용하는 것이다.

서울도 종로와 중구를 합치는 획정위 원안 대신 현행 '종로, 중·성동갑, 중·성동을' 형태로 선거구를 유지하고, 전남도 여수갑·을 경계조정을 제외하고 10개 선거구 수를 현행 유지했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8명, 부산 18명, 대구 12명, 인천 14명, 광주 8명, 대전 7명, 울산 6명, 세종 2명, 경기 60명, 강원 8명, 충북 8명, 충남 11명, 전북 10명, 전남 10명, 경북 13명, 경남 16명, 제주 3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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