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체부 지역 서점 활성화 추진 "도서 정가 15% 이상 할인 가능"

문체부, 규제 혁신 5대 기본 방향·20대 추진과제 발표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평가 지자체 자율성 ↑
‘소규모 관광단지’ 등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제도 신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체부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체부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 서점에 한해 도서정가제를 완화하고,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에 지자체의 자율성을 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규제 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수출 및 투자 창출 ▷소상공인 및 기업 애로 해소 ▷생활밀착형 규제 혁신 등 5대 기본 방향과 20대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지역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개선한다.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관련 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설한다. 소규모 관광단지(5만~30만㎡)는 총 면적이 관광단지(50만㎡ 이상) 만큼 크지 않아도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 도서정가제는 간행물 정가의 15% 이내에서만 할인해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추가 할인이 가능해지게 된다.

다만 추가 할인 폭을 얼마나 둘지, 추가 할인 적용이 어려운 서점에는 어떤 혜택을 줄 지 등은 지역서점협회 등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웹툰과 웹소설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또한 도시지역 주택에서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한 도시민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미술품 수출 규제도 올해 안에 문화유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완화할 방침이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은 해외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앞으로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

소상공인의 애로사항도 개선한다. PC방 등에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면제 받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또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 방식을 개선해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웹툰·웹소설 등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추가 등록부터는 수수료를 2만~3만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한다. 여행업, 국제회의업과 유원시설업의 등록·허가 신청 서류도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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