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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청년' 되면 월세 주고, 계발비도 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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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다양한 취·창업 정책 사업 눈길
청년이 머무는 도시 조성 위해 전방위 지원…성공 정착 도와

경주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주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경주시가 '청년이 머무는 도시 만들기'를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11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서 '청년이 모이는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 사업을 펼치고 있다.

청년층 취‧창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경주시 청년센터 '청년고도'가 대표적이다.

경주가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2021년 4월 문을 연 청년고도는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들의 거점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구직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 면접에 필요한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도 인기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경주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무주택 청년(19~34세)에게 생애 1회에 한해 매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2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재산가액이 1억7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청년 가구를 포함한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3억8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앞서 경주시는 1차 사업을 통해 2022년 8월부터 12개월 동안 지역 청년 250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은 경주에 주소를 둔 19~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층에게 30만원 이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워라밸 지원 사업'도 눈길을 끈다. 경주에 사는 3년차 미만 직장인(19~39세)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의 자기계발비를 지원한다.

그밖에도 경주시는 경주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건강검진비 10만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신규경력직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 경주에 사는 19~39세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1팀당 최대 1천200만원과 공동경비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지원 사업' 등에 나서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통해 경주를 젊고 희망 넘치는 활기찬 도시로 만들겠다"며 "지역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열정적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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