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시민 대표 숙의 토론에 들어가는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12일 의제숙의단이 도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2%나 13%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두 가지 안이다. 시민 대표단은 다음 달 두 가지 안을 놓고 숙의 토론에 들어간다. 국회는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공론화위가 제시한 1안은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현행 40%)을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은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유지하는 것'이다. 26년째 묶인 보험료율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인상 폭은 기업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의제숙의단은 이를 고려해 급격한 인상을 피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의제숙의단의 1·2안은 기금 소진 예상 시점(2055년)을 6~7년 늦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연금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고 지적한다. 공론화위가 최종 결정을 해도 정부·여당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안에 대해 '개악'이라고 평가했다.

역대 정부는 반발 여론을 의식해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도 연금 개혁을 추진했지만 결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정부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등의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 그랬던 정부가 공론화위 개혁안에 대해 '개악'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다. 국민연금 개혁은 민감한 사안이다. 연금 개혁은 3대 경제 주체(정부·기업·가계)와 현재·미래 세대의 이해가 맞물린 복잡하고 중차대한 과제다. 재정의 지속성은 중요하다. 그러나 보험료를 부담할 기업과 가계의 수용성도 고려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저런 이유로 개혁을 또 미뤄서는 안 된다. 공론화위는 여론을 잘 수렴하고, 시민 대표단은 책임 있는 자세로 개혁안을 다루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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