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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조국혁신당 겨냥 "비례대표 유죄 확정시 승계 금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 위원장이 "비례 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다음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한 위원장은 경남 김해시의 한 카페에서 학부모 간담회 후 취재진에 "지금 모 비례정당은 범죄 혐의로 재판 확정을 남긴 사람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서 있다. 계속 이어받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이 (형이) 확정되면 그다음에 황운하가 받고, 황운하가 확정되면 그다음이 받고 그런 것 아니냐"며 "그런 식의 정당 운영으로 비례대표제가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막는 법률 개정안을 내겠다는 것이 저희의 여섯 번째 정치개혁안"이라고 전했다.

앞서 조 대표와 황운하 의원은 각각 2심에서 징역 2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조 대표와 황 의원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에 도전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선 이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상태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해도 조국혁신당의 다음 순번 비례대표 후보가 의원직을 자동 승계하게 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전날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를 당 차원의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의원 정수 50명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국민 중위소득 수준의 세비 지급 등 다섯 가지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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