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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가족에게 국가가 11억여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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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연합뉴스
삼청교육대. 연합뉴스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게 국가가 1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지난 14일 피해자 A씨 등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A씨 등 삼청교육대에 수용된 피해자 7명에겐 각각 1천만원에서 최대 2억여원까지, 피해자의 가족에게는 각 200만원에서 최대 5천337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5월 31일 전국비상계엄 하에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가 사회정화책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의 군부대 내에 설치한 기관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총 6만755명이 체포돼 그 가운데 3만 9천742명이 군부대에서 삼청교육을 받았는데, 가혹행위와 인권유린 등이 자행되었음이 진상 규명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A씨를 포함해 수용된 피해자들은 1980~1981년 사이 경찰에 불법 구금돼 삼청교육대에서 강제로 순화교육을 받고 근로봉사대 강제노역과 보호감호 처분도 받았다.

재판부는 삼청교육대의 설치 근거인 계엄 포고 13호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이 발령한 계엄 포고 13호는 "폭력·공갈·사기·사회풍토 문란 사범을 검거해 일정 기준에 따라 분류·수용하고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등으로 사회에 복귀하게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신체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이들과 그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을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의 참작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 측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모두 지나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등에 대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2023년 2월7일 이뤄졌다"며 "이들은 진실규명 결정 통지를 받고서야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명백히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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