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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살해 이튿날 경비원도 흉기로 찌른 70대 男 "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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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경기 김포 아파트에서 경비원 흉기로 찔러
주거지에서 그의 전처 시신 발견, 전날 살해
"우발적 범행", "경비원에게 불만 있었어"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전처를 살해하고, 이튿날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A(75)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50분 쯤 경기 김포시 운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 씨를 흉기로 여러번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은 이튿날에도 계속됐다. 그는 지난 18일 오전 7시 20분 쯤, 해당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C 씨는 목과 손 부위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A씨와는 평소 몇 번 봤는데, 차를 마시던 중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를 살해한 뒤 외출했고, 다음날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경비실에 찾아가 추가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과거에 이혼한 뒤에도 동거했으며, 자녀들과는 따로 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는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면서도 "경비원에게는 평소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고, A씨가 저지른 범행 2건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비원은 왜 자신이 피해를 봤는지 전혀 납득을 못 하는 상황이다. A씨와 B씨는 개인 가정사로 다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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