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또 재판 불출석…법원 "이러면 강제소환 검토"

이 대표, 강원 지역 유세 지원으로 허가 없이 불출석
법원 "재판 연기…또 불출석 하면 강제소환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강원 춘천시 중앙시장을 방문해 상인 및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강원 춘천시 중앙시장을 방문해 상인 및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선거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정치 활동과 재판은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대표의 불출석이 계속될 경우 강제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사건이다.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재판에 불참하면서 법원은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의 불출석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은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지된 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단 불출석해 예정된 시간에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했다"며 "법원의 허가 없는 불출석이 반복된다면 피고인의 출석 담보와 강제를 위한 여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총선 출마 후보자이기도 하지만 제1야당 대표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면서 "선거가 가진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불출석까지도 출석하도록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유 전 본부장이 증언을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 중인 공범으로서 제 재판의 피고인신문도 받지 않은 상태로 방어권까지 포기하고 나와 증언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안 나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출마했다가 증인으로 나오라고 해서 포기까지 했다"면서 "제 재판에 증인까지 나오려면 유세를 할 수 없는데, 이재명은 본인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 출석에 맞춰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차회 기일에도 이 대표가 재판에 불출석하면 구인장 발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은 피고인 불출석으로 연기하고, 다음 기일 이재명 피고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강제소환을 반드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강원 지역 선거 유세 지원을 위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대장동 재판에서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 때문에 재판부 허가 없이 오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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