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수진, 성폭행 피해 女 성병 걸리자 "父가 가해자일수도"

박용진 꺾었지만, 연일 도마 위에
과거 체육관장에게 성폭행 당해 성병걸린 여아에게 '아버지' 언급
정치권 안팎에서도 논란

조수진. 연합뉴스
조수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박용진 현역 의원을 꺾고 서울 강북을 후보로 출마하게 된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성폭행 피해 여아가 성병에 걸리자, 그 가해자 중 하나로 아이의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KBS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은 체육관 관장 B씨를 2심에서 변호하던 중 "피해 어린이가 성병에 걸린 것은 다른 성관계 때문일 수 있다"며 아이의 아버지가 성병을 옮긴 것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A양은 2017년, B씨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성병을 앓았다. A 양은 3년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놓으면서 뒤늦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것이었다.

A양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국선전담 변호사는 "(조 변호사가)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했다"며 "제3자에는 심지어 가족들도 언급돼 있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2차 가해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당시 체육관 학생들의 진술과 피해자 심리검사 결과, 산부인과 의사 의견 등을 토대로 B씨 측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조 변호사의 과거 이력이 도마에 오른 것은 이 뿐이 아니다. 그는 앞서서도 성폭행, 특수강간, 몰카촬영 혐의 등을 받는 성범죄자 변호 이력과 10세 여아의 성 착취 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 글로 논란에 휩싸였다. 또 '강간통념'을 활용해 재판에 임하라는 취지의 블로그 글들도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2018년 술 취해 잠든 19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2022년 특수강간 혐의를 받는 남성, 2021년 여성 208명의 몰카를 찍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몰카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남성 등을 변호한 것이다.

또 2018년에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강사를 변호했고, 지난해 9월 자신의 블로그에 10세 여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조 변호사의 과거가 논란이 되자, 정치권 안팎에서 조 변호사의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연합회 등 146개 여성단체 등은 조 변호사의 공천 취소를 요구했고,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조 변호사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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