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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으로 새신랑 목숨 앗아간 군인…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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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됐는데, 무면허로 또 음주

음주운전 이미지. 매일신문 DB.
음주운전 이미지. 매일신문 DB.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하던 가장의 목숨을 빼앗은 군인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1 지역 군사법원(김성준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 A(2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서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31)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이번에도 음주 사고를 내고 B씨를 바닥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 B씨는 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결국 사망했다.

특히 B씨는 청주에서 작은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던 결혼 한 지 얼마 안 된 새 신랑이었다. 배달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마지막 배달을 하고 퇴근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김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을 만류하던 동승자의 말을 무시한 채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해, 사고 발생 직후에도 동승자가 차량을 정차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이를 듣지 않았다"며 "도주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겉옷 등을 버린 후 귀가해 체포 직전까지 잠을 자는 등 규범적인 측면은 물론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로 인해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치료받다가 사망에 이르렀고,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유족들의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슬픔은 형언하기조차 어렵다"며 "어떤 용서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해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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