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21일 영주어린이집과 영주형 휴일어린이집 운영기관 협약을 맺었다.
영주어린이집은 지난 2월 휴일어린이집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주형 휴일어린이집 운영 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영주형 휴일어린이집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아이를 돌봐주는 어린이집으로, 영주에 주민등록을 둔 12개월 이상 87개월 미만 미취학 영·유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보육 정원은 5명(동 시간대 최대 돌봄 아동 인원)이다. 보육료는 시간당 2천원이다.
신청은 서비스 이용 2일 전까지 전화로 하면 된다. 단, 신청 인원 미달인 경우에는 당일 방문 또는 전화 예약도 가능하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휴일 어린이집 운영이 돌봄 공백 해소와 양육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마음 편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보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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