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과 관련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22일 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충처벌법(특경법)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남 씨에 대해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지난 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 연인이었던 전청조 씨의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 입건된 남 씨에 대해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전 씨의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수 있고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송파경찰서는 다시 남 씨의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서게 된다.
한편 전 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27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14일 열린 1심에서 전 씨는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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