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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죽이겠다"…수차례 112 허위신고한 6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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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죽이겠다"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경찰 상황실에 5차례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죽이겠다" "이 세상을 뜹니다" 등의 발언을 해 인근 파출소 경찰관 5명을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상태를 확인했으나, 그는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20년 A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가석방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도 서울북부지법에서 같은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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